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연금 가능

입력 2014-08-28 04:37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각지대’였던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돼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300인 이상, 2017년 100∼299인, 2018년 30∼99인, 2019년 10∼29인,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안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부는 근속기간 1년이 안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2016년부터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돼 1년 안에 근로자를 바꾸는 등의 편법행위가 비일비재했다. 근속기간 수준은 수습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이상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40%인데 이를 70%로 높이고 개별 위험자산에 대한 보유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삼성 퇴직연금펀드’ ‘현대자동차 퇴직연금펀드’처럼 기업이나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펀드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세기업은 독자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주, 근로자, 정부를 대표하는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을 공동 운용하게 된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