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님의교회 피해 사례 알리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

입력 2014-08-28 04:02
수원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박광우)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전국연합(하대연)의 인터넷 카페(사진)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낸 인터넷 카페 폐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카페 운영의 목적이 하나님의교회 종교활동에서 제기된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한 헌금, 이단성 등의 문제를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알려 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 “하나님의교회, 시한부 종말론 외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 게시된 다양한 피해사례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 사망 후 3년이 도래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인침(印鍼)을 받은 14만4000명 이외에는 88년에 모조리 멸망한다는 종말론을 주장했다”면서 “99년에는 신도들에게 Y2K나 99년 지구멸망 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 신도가 교리에 심취해 지나친 예배참석을 했고 적지 않은 돈을 인출해 헌금했으며, 2000년 종말론을 믿고 교회가 알선해준 500만원에 달하는 비상용품을 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앙활동을 했다”며 “관련 이혼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하나님의교회 신도에게 있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나님의교회 신도였던 임산부가 종교활동을 위해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해서 가정불화가 있었던 사실, 하나님의교회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한 사실도 있다”고 적시했다.

◇“미국 내 하나님의교회도 가정파괴 현상 나타나”=재판부는 미국 내 하나님의교회 조직인 WMSCOG(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가처분신청 기각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WMSCOG의 문제점을 지적한 인터넷웹사이트에도 신도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 단체가 비영리 자선을 목적으로 기부 받아 이를 이익사업에 부당하게 사용, 미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등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정파탄, 헌금과 관련된 글이 게시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하대연의) 카페는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한 헌금 등의 문제점을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나 일반인에게 알려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이단적 교회로부터 선량한 교인 및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 카페 폐쇄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카페 운영자인 이덕술 서울 예수님사랑교회 목사는 “하나님의교회가 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자신의 실체를 밝히는 글을 철저히 차단하고 신도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면서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에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대연 카페(cafe.naver.com/tkdghd)에는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와 탈퇴자 등 37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