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오투리조트 돌파구를 찾다… 법원,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8-28 04:25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중 처음으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7일 강원도 태백의 종합휴양시설인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 태백시장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생절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향후에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회생절차 진행 일정도 태백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투리조트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을 내지 못할 만큼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자를 포함한 누적 부채액이 3400억원에 달해 정상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주요 주주로는 태백시(61%)와 코오롱글로벌(18.1%) 강원랜드(9.2%) 등이 있다.

태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