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 ‘태양광발전’ 국고 10억원 낭비

입력 2014-08-28 04:18
태양광발전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완공되지도 않은 설비의 준공 검사를 내준 공기업 직원들이 적발됐다. 이 업자는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되지 않았다면 10여년간 60억원의 국고가 샐 뻔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태양광 전력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도와주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중부발전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태양광발전 시공업체 A사 부사장 이모(50)씨 등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2012년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연간 500㎿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전력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구매해야 한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A사는 전력 계약 단가가 7월부터 낮아진다는 점을 알고 로비 계획을 세웠다. 그해 태양광 전력 1000㎾당 계약 단가는 상반기 21만9159원에서 하반기 15만6789원으로 낮아졌다. 7월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 푼이라도 높게 전력을 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사는 그해 7월 6일 체결한 계약을 전방위 로비를 통해 6월 29일 체결한 것처럼 꾸몄다.

한국중부발전 구매계약 담당 직원 B씨(54)와 C씨(45) 등은 A사의 발전시설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2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을 당겨 작성했다. 이들은 A사에서 각각 400여만원 상당의 공짜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즐겼다. 감리 회사는 자재 검측이나 현장 감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감리 보고서를 써 줬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도 1인당 100만원대 접대를 받고 미완성 건물을 ‘완공’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뻔했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공기업 검사관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관례”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과정만큼 공사도 부실했다. A사가 충청도 한 대학교 옥상에 시공한 태양광 패널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바람에 모두 날아갔다. 결국 준공 검사 후 재시공을 해야 했다.

브로커도 적발됐다. 경찰은 2011년 11월 “천안시청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 승인을 도와주겠다”며 A사에 접근해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재단 사무국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