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은 고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영화감독 주경중(55)씨와 S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0년 4∼5월 영화 투자자 장모씨로부터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씨 등은 S고 동문인 금감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대출 제한을 막아보겠다며 3차례 모두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11월 이전 출시된 일부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횟수 제한 없이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이 수시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다.
보험사들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낮추고 횟수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꾸려 하자 장씨는 이에 반발하는 다른 가입자들과 함께 로비자금을 모두 주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당시 K보험사 대리점 소장으로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약관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0년 8월부터 관련 대출이 제한됐다. 주씨는 ‘동승’ ‘나탈리’ ‘현의 노래’ 등의 영화를 연출했다.
주씨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준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소명자료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고교 동문 금감원 간부에 로비해주겠다”… 영화 ‘동승’ 감독 3억원 받은 혐의
입력 2014-08-28 03:03 수정 2014-08-2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