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전담부서 신설한다

입력 2014-08-28 04:46
이르면 연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전담 부서가 생길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전담 부서 신설을 계기로 올 2월부터 도입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관련 조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와 안전행정부는 수시 직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 이행에 따라 3∼4개 과 신설을 안행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시장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와 서울사무소 1개 과 등 2개 과를 신설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내년도 공정위 인건비 예산 산정 기준이 되는 소요정원을 현행보다 9명 늘려주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보낸 상태다. 내부거래감시과가 신설되면 현재 시장감시국 내 3개 과가 분담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 감시 활동을 전담하고, 필요 시 관련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행정부처의 정규 직제 개편이 늦어지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내부거래감시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으로 지연돼 왔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