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19대 총선 직전부터 세월호 침몰 이후까지 2년간 유착 관계에 있던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1차례 모두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6일 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송 의원은 2011년 11월∼2012년 2월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의 주선으로 AVT사 대표 이모(55)씨를 만났다. 당시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씨는 송 의원에게 경쟁사인 팬드롤코리아 제품의 문제점이 정리된 자료를 주면서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AVT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한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 5일 충북 제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이씨에게 총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은 국회의사당 주변 한식당 등에서 두 달에 한 번꼴로 만났으며 그때마다 500만∼1000만원의 현금이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부각된 지난 5월 초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접수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11차례 걸쳐 모두 6500만원 송광호 의원 AVT社 돈 받아
입력 2014-08-27 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