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안의순(65)씨는 같은 해 11월 월남전에 파병됐다. 안씨가 8일 동안 배를 타고 도착한 국군 주둔지 베트남 송카우 지역은 한밤중에도 포성이 끊이지 않았다.
수도사단 제26연대 맹호부대에 소속된 안씨는 작전 수행 도중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어깨와 등에 화상을 입었다. 파편에 다친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아무는 과정에서 밖으로 휘었다. 안씨는 야산 토굴에 설치된 내무반에서 자다가 전갈에 물리기도 했다. 의무장교로부터 독침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안씨는 파병 1년 후 귀국했고, 73년 1월 만기 전역했다. 안씨는 화상을 입었던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생겼고, 수술을 받았던 목 부위가 아파 자주 잠을 설쳤다. 안씨는 2011년 8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신청 석 달 후 병원에서 목 부위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안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안씨는 2012년 12월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파병 병사의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해당 군인에게 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안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는 파병 4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안씨의 목 통증은 ‘부상 때문에 목 디스크를 앓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씨는 “법원에서 명예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의무기록 없는 월남전 참전용사, 44년 만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듯
입력 2014-08-27 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