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부품 성적서 위조 철도연구원 구속

입력 2014-08-27 04:4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성능 미달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적격 심사를 통과하게 해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사는 2012년 3월 국내에서 생산한 레일체결장치의 성능시험을 KRRI 측에 의뢰했으나 부품 변형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AVT 김모 이사는 같은 해 5월 박씨와 공모해 특정 항목을 제외한 시험 결과와 기존 외국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KRRI에서 전용기계로 약 300만번의 충격을 가해 레일체결장치의 안전을 확인하는 '반복하중시험' 결과를 임의로 작성했다. AVT는 시험에 들어가는 수수료 5000만원가량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KRRI 원장 명의로 허위 실험 결과를 AVT 측에 이메일로 보냈으며 AVT는 '결함이 없고 제작 도면에 적합함'이란 성적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적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위조 사실은 이후 철도시설공단 성능검증위원회에서 적발됐으나 박씨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AVT는 성적서 위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의 레일체결장치 독점 납품권(450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검찰은 AVT가 성적서 위조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등을 통해 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 및 정치권 등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