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철 목사 부총회장 후보 등록 예장합동 선관위가 기각해 파문

입력 2014-08-27 04:2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 등 교단 내 개혁그룹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연철(양산 삼양교회) 목사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기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정 목사의 후보 등록 기각을 재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관위는 29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경남 양산 삼양교회 당회록에 부총회장을 '부총장'으로 기재한 채 추대하고, 노회 추천과정에서 투표 없이 기립으로 만장일치 추대하는 등 하자가 있다"며 정 목사의 후보등록을 기각한 바 있다. 선관위가 적용한 조항은 헌법 제12장 총회 제2조 중 '총대는…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라는 부분이다.

기각이 최종 확정되면 제9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김승동(구미 상모교회) 박무용(대구 황금교회) 목사가 맞붙는다. 예장합동은 '제비뽑기+직선제'로 총회 임원을 선출하는데 후보가 2명일 경우 제비뽑기 없이 선거를 치른다.

만약 정 목사의 후보등록 기각이 최종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대부분의 노회가 총회 대의원이나 임원 후보를 추천할 때 투표 없이 기립해서 만장일치로 추대했기 때문이다. 황규철 총무는 "정 목사의 후보등록이 기각된다면 1500여명의 총대 중 박수로 총대가 된 3분의 2 이상이 똑같이 불법총대가 된다"면서 "누군가 불법 총대 문제를 제기한다면 총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남선 부총회장도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후보등록 기각조치를 비판했다.

예장합동 이모 목사는 "정 목사가 불법이라면 일부 선관위원뿐만 아니라 총회장 후보도 만장일치로 추대됐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법이란 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삼양교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당회록의 오탈자와 노회 절차상 경미한 문제를 꼬투리 잡고 있다"면서 "정 목사가 후보가 될 경우 김 목사와 박 목사는 제비뽑기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후보 기각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태운 선관위 심의분과위원장은 "정 목사 건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 후 투표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