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문서 ‘甲乙’ 용어 없앤다

입력 2014-08-27 03:13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갑(甲)질’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 문서에 갑을(甲乙) 용어를 없애고 박원순 시장 직통의 신문고를 운영한다.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갑질’ 공무원을 징계키로 했다.

시는 26일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이른바 ‘관(官)피아’ 퇴출을 위한 공직자 혁신 대책에 이은 두 번째 공직혁신 방안이다.

시는 우선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등 공무원의 10개 윤리지침을 담은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강령을 위반할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는다.

시는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고, 대신 발주처와 계약 당사자 등을 쓰기로 했다. 시는 본청, 산하 사업소, 자치구 등이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오는 10월부터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협력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갑을 거버넌스’를 운영해 민원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만든다.

부당한 갑의 행태는 시 홈페이지 ‘원순씨 핫라인’으로 들어가 ‘갑의 부당행위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려 박 시장에게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 시장이 책임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신입 공무원과 승진자 교육과정에 갑을 관계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또 갑을 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1호봉 특별 승급 등으로 포상하기로 했다.

시는 나아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을 제정해 연말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면서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