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7년 이기하 前오산시장 뇌물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08-27 03:17
아파트 건설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기하(49) 전 오산시장이 핵심 혐의였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대부분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사망한 뇌물공여자의 육성이 담긴 영상녹화물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오산시장이던 2009년 공장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대가로 아파트 시행업체 M사 임원 홍모(사망)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K건설사의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직 도의원 임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쟁점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뇌물공여자 홍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홍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이 전 시장과의 대질신문 도중 쓰러진 뒤 며칠 후 사망했다. 검찰은 홍씨가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시인한 영상녹화물과 이를 토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한 영상녹화물과 신문조서의 일부 내용이 서로 달랐고, 이 전 시장 측은 검찰의 조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