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장관들이 26일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여·야, 노·사, 민·관은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라며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민생안정 정책이 국회에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현재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올해 2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하며 처리를 호소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투자개방 병원 허용 논란이 일고 있는 서비스산업 기본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결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인데 국내 병원의 93%는 이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8일 긴급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 30여개를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입법을 하지 않고도 추진 가능한 경제 활성화 정책은 시행령 개정이나 정부 방침을 바꿔 해결하겠다”며 “서비스업 활성화 135개 과제 가운데 112개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민생법안 국회만 가면 하세월”… 최경환 부총리 조속통과 호소
입력 2014-08-27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