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삼성 퇴직연금펀드’ 등 개별기업이 운용 결정권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가 허용된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개별기업이 독립된 퇴직연기금을 조성해 신탁 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 운용하는 ‘위탁형’만 허용돼 있다. 기금형 펀드는 형식적으로 개별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연금 펀드 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실질적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다르다. 자산운용 책임은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한 퇴직연금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한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된다.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을 장기간 보유한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인하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세종=이성규 기자
기업이 운용권 갖는 퇴직연금펀드 나온다
입력 2014-08-27 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