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척시 ‘원전 건설’ 갈등 조짐

입력 2014-08-27 03:08
강원도 삼척시가 삼척시의회에 제출한 원전건설 찬반 주민투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주민투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삼척시의회는 26일 171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소속 6명과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8명 전원 참석과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는 주민투표 시행 제안 이유로 ‘주민생활과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해 달라는 유치신청 의사를 제출하거나, 그 의사를 유지 또는 철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요지 통보 등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찬반투표는 오는 10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상 국가사무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삼척시 선관위에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찬반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1일 산업부와 안전행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질의했었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