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중단 편의점 전국 831곳… 정부, 유통·하도급 실태점검

입력 2014-08-27 03:45

올해부터 편의점 심야영업(자정∼오전 6시) 강제가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831개 편의점이 심야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말 현재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한 편의점은 1244개로 이 중 831개(66.8%)가 중단이 허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심야영업 시간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용되지 않은 편의점이 206개(16.6%)이고, 나머지는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가맹본부가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해서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새롭게 도입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올 2월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시행 이후 30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로 부당특약 경험 업체는 194개에서 119개로 줄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점주가 계약 중도 해지 때 가맹본부에 내는 위약금이 1인당 평균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33.4% 축소됐다.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는 1167건에서 1289건으로 10.5% 증가했다.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598건에서 325건으로 45.7% 줄었다. 부당한 판매 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도 242개에서 51개로 78.9% 감소했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새로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흐름이 거래 관행의 확실한 개선으로 이어져 중소기업들이 본격 체감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