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멕시카나 ‘갑의 횡포’ 재조사 착수

입력 2014-08-27 04:34
공정거래위원회가 멕시카나치킨의 ‘갑의 횡포’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국민일보 8월 26일자 1면 보도).

공정위 신동권 대변인은 26일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심의 종결된 사건이지만 관련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만큼 즉각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재조사는 1차 조사를 맡았던 서울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에서 실시한다. 공정위는 또 갑의 횡포 조사와 별개로 멕시카나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모씨 등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월 멕시카나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닭 공급 원가를 마리당 4800원에서 5460원으로 660원 올렸다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이씨 등은 멕시카나 측이 제출한 관련 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이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달 초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계약서상 가맹점주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필적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