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안전과 성장 선순환 대한민국 구현”

입력 2014-08-27 05:00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안전·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 대(大)진단이 실시된다. 또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 대진단을 하반기 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요소 신고·제보를 받으면 국민안전점검단 분석을 거쳐 지자체·기관의 현장조사 및 보수, 예산 및 법령 조치 순으로 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다중이용시설,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제도·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안전 대진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