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에 주민투표 도입해야” 이이재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8-27 03:36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26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기존 5㎞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20∼30㎞까지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신규 원전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는 이후 주민 동의 서명과 시의회 의결로 원전건설 유치 신청을 해왔다. 이 때문에 원전건설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원전 유치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원자력시설 건설 시 주민 의사가 반영돼 수용률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