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는 오는 9월 1∼5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범위 내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재임대하는 것이다. 모집은 총 100가구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전세금은 입주자 부담이다. 대상주택은 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는 50㎡ 이하의 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문의는 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033-250-3157).
[뉴스파일] 춘천시 ‘전세임대’ 신청 접수
입력 2014-08-27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