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대자 대부분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2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1만162건이었다. 이 중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된 학대 사례는 3520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29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251건, 병원 107건, 공공장소 86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총 251건으로 2008년 55건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대 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이었다. 특히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학대 행위자 4013명 가운데 아들이 16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551명)와 딸(51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사위 며느리와 손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학대는 3413건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2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와 방임, 경제적 학대 순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노인복지 재원의 확보나 노인복지법의 일부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는 등의 강력한 노인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노인 학대 대부분 가정서 발생 아들이 가해한 사례 가장 많아
입력 2014-08-26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