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실패 원인은 재난 지휘체계 규정 미비 탓

입력 2014-08-26 03:03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는 재난법제에 마련된 현장지휘 체계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사고 현장의 자율적인 활동과 지휘 체계를 보장하지 않은 법제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관리하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시장·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소방본부장이 자율적으로 현장을 지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지자체 부단체장이 현장 통합지휘소를 지휘하도록 하면서도 ‘긴급구조는 시·군·구 구조통제단장의 지휘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와 같은 내항 여객선 선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항 여객선에도 전문교육을 받은 젊은 해기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