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前부인 모친에 3500만원 지급”

입력 2014-08-26 03:04
불륜으로 물의를 빚었던 남녀 연수원생들이 남자 연수원생의 자살한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사법연수원생 A씨의 장모였던 이모(55)씨가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3000만원, B씨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때문에 A씨 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A씨 부인이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2012년 8월부터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씨는 딸이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목숨을 끊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