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의 한 수사관이 함께 당직 근무 중이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검찰 조직 내 성추문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8급 수사관 A씨를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당직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9급 여직원에게 ‘한 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유부남이고, 피해 여직원은 미혼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이 거부하자 A씨는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3명이 당직근무를 서고 있었지만 계장급 당직자가 취침실에 자러 들어간 이후여서 당직실에는 A씨와 여직원 둘밖에 없었다. 여직원은 고민 끝에 피해 사실을 의정부지검 감찰부서에 신고했고, A씨에 대한 감찰조사가 이뤄졌다.
A씨는 “평소 함께 근무하던 피해 여직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며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주 서울고검 징계위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서울고검에 사건을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징계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A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조직 차원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음란 검사장 이어… 이번엔 성희롱 수사관
입력 2014-08-26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