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의혹’ 송광호, 자진 출두하겠다는데… 그래도 체포동의 표결 거쳐야

입력 2014-08-26 03:01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2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회기가 진행 중인 때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 국회의원이 임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해야 하는데, 구인도 체포의 일종이어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모순점은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을 때도 부각됐던 적이 있다. 국회는 당시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송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정치적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21일 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그 다음 날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 이모(55)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