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2곳 중 1곳에 농림축산식품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던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친환경농산물 제도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25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73곳 중 35곳에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農)피아’이자 친환경인증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특히 직접적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퇴직 공무원이 63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증기관 10곳은 퇴직 공무원이 직접 기관을 설립했으며, 2011∼2013년 가장 많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한 기관 역시 퇴직 공무원이 세운 기관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2001년 도입됐지만 부실인증과 인증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이 농약과 항생제 등 사용 여부를 판단해 해당 농산물이 친환경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50% 이상 비싸므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친환경농산물인지 믿고 살 수 없다는 불신이 크다. 농식품부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만족도는 2012년 67.8%에서 지난해 60.9%로 오히려 떨어졌다.
부실인증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2006년 553건에서 2012년 5806건으로 급증했다. 또 인증이 취소되면 1년간 재인증이 금지됨에도 인증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증을 해준 사례도 281건이나 됐다. 심지어 10개 인증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에 친환경 인증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농식품부가 인증비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 수준을 느슨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뒤늦게 인증비리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 의원은 “인증기관의 ‘슈퍼 갑’인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인증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인증기관 관리·감독 공무원과 인증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불신 큰 친환경 인증 알고보니 ‘農피아’ 탓
입력 2014-08-26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