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왕의 얼굴’ 표절 공방… 영화 ‘관상’ 제작사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8-26 04:14

영화 '관상'(포스터) 제작사는 KBS가 최근 편성을 확정한 드라마 '왕의 얼굴'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25일 "'왕의 얼굴'을 제작하고 있는 KBS미디어와 방송사 KBS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피터필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의 박찬훈 변호사는 이날 "'관상'은 영화 기획 당시부터 소설과 드라마 제작 계획이 있었고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말 KBS와 접촉했지만 계약이 결렬됐다"며 "그런데도 KBS가 최근 독창적인 요소를 도용해 따로 제작에 나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주피터필름 측에 따르면 '왕의 얼굴'에는 '관상'과 비슷한 장면들이 여럿 등장한다. 침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의 관상을 변형시키거나 관상을 이용하여 범인을 찾아내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는 장면, 등장인물을 장님으로 만드는 내용 등이다. 특히 당시 주피터필름 측과 접촉했던 KBS 제작진 다수가 현재 '왕의 얼굴'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현재 주피터필름이 MBC와 드라마 제작을 상당 부분 논의,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KBS가 오는 11월로 '왕의 얼굴'을 편성 확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KBS 측은 "'왕의 얼굴'은 '관상'과 전혀 다른 드라마"라며 "'관상' 개봉 전 기획안과 대본이 나왔고 캐스팅도 협의 중이었다. 독점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배우 송강호(47)와 이정재(41) 주연의 영화 '관상'은 지난해 9월 개봉해 관객 913만 명을 동원했다. '관상'은 소설책으로도 제작돼 2만부 가량 팔렸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