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내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정차 허용

입력 2014-08-26 05:45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 주·정차 허용 대상 시장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24곳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고 301곳은 이 기간에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과 안전행정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장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