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朴 대통령 행적 의혹’ 규명될까

입력 2014-08-25 03:45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연합뉴스

정윤회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좀처럼 행적이 드러나지 않던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게 확인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만큼 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최근 정씨를 고소인이자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고소인의 경우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정씨는 검찰의 출석 요청에 자신이 직접 응했다. 사안의 성격상 본인이 사실관계를 가장 소상히 설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가 관련된 3건의 고소·고발 사건의 사실확인 차원에서 정씨를 둘러싼 각종 풍문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후 ‘7시간의 행적’ 관련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눈길을 끄는 건 박 대통령 ‘비선 라인’이나 권력암투의 실제 여부에 대한 단서가 포착될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막후 실세설’ ‘권력암투설’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세월호 침몰 당일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정씨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측이 수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점에 비춰보면 청와대가 보안과 경호상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 행적 부분을 검찰 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읽힌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외국 기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데 충분한 기초 수사는 당연히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인터넷판에 올린 기사에서 조선일보 칼럼 등을 인용해 “4월 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가량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씨의 실명까지 등장한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18일과 20일 검찰에 나와 “이미 나온 언론 보도와 증권가 찌라시 등을 참고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외신 기자라는 점을 고려해 보도 내용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