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여행·상품권 고객피해 주의보

입력 2014-08-25 03:04
A씨는 지난해 추석 지인으로부터 정육세트를 선물받았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경비실에 맡겨놓은 채 연락하지 않아 상한 후에야 선물을 전달받았다.

B씨는 추석 당일 날 출발하는 중국 여행을 예약했다. 그러나 출발 하루 전에야 여행사로부터 현지 사정으로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C씨는 2년 전 호텔숙박권을 구매했다. 최근 이를 사용하려 했지만 유효기간(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용 및 환불이 거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택배, 여행, 상품권 등 3개 분야의 피해 사례별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처법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위 세 가지 사례 모두 보상은 물론 상황에 따라 피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택배회사는 입주자에게 제때 연락하지 않은 경비실의 과실이라고 발뺌했지만 배송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다. 택배사는 변질에 따른 제품 금액 100%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택배 물건이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상한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피해 물건을 보관해둬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배송이 지연돼 피해를 본 경우 운송장에 기록된 물품 가격 등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씨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여행상품 요금의 30%를 여행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여행사 귀책사유가 아닌 소비자가 예약을 한 뒤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도 여행 개시 5일전까지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여행은 30일 전에 해지해야 계약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행 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씨가 보유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상시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는 상품권 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 지급을 늦게 하는 곳이 있으므로 구매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을 앞두고 대형 마트나 전통시장 등의 저울을 사전 점검키로 했다. 올 1월 설에 실시된 사전 점검에서는 전국 2만591대의 저울 중 196대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소비자들이 불량 저울이나 부정한 계량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의 계량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