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군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군 사법체제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난 만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군의 특수성이 감안된 현행 사법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는 쟁점 사안은 군사법원 제도의 평시운용과 지휘관이 최종형량을 감량할 수 있는 관할권 확인조치 제도,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부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 등이다.
정치권이나 법조인 대부분은 군사법원을 평시 운용할 필요가 없고, 관할권 확인조치와 심판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고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성일 변호사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건이 축소나 은폐될 위험성이 있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운용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심판관제도에 대해서도 “비법률 전문가가 심판관에 포함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판관은 지휘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재판에 지휘관의 영향력이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법과대학 정준섭 교수는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관할권 확인조치제도는 판결 선고 후 그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지휘관에 의해 밀실재판이 재차 행해진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형의 감경 여부와 정도에 대한 한계규정도 없어 남용될 소지도 많다고 봤다.
반면 초대 군검찰단장을 지낸 서영득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평시에도 운용되지 않으면 전시에 신속하게 민간법원이 군사법원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관할권 확인조치제도는 지휘권 보장과 소속장병에 대한 인사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판관제도에 대해 국방부는 군법무관들의 부족한 야전경험과 군전문지식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심판관제도를 배심원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절충안도 내놓고 있다. 일반장교뿐 아니라 병사, 부사관들도 배심원으로 참가하게 해 군 판사의 부족한 경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군사법원 평시에 운용될 필요 없다” 중론
입력 2014-08-25 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