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직원 자녀 학자금을 한도 없이 지원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직원에게 유급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동반한 배우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연합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직원 자녀(중학생 이상)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특수목적고 재학생과 특수계열 대학생에 대해서도 한도 규정 없이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 일반계열과 특수계열 대학생 간 지원액에 큰 차이가 생겨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특목고를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1인당 평균 446만원으로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에 대한 평균 지원액(161만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직원에 대해선 재직기간 중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적절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는 국외 출장 관련 규정에서 임원 출장 시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여비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다. 또 임직원 출장비용으로 성격이 비슷한 기본체재비와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를 중복 지급해 왔다.
이 밖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차휴가 보상금을 과다 계산해 지급해 왔으며, 매년 사무실 환경 조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들여 예술품(서화)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관주의를 내리거나 2개월 내 조치하도록 개선·시정·권고를 통보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신의 직장’ 은행연합회… 한도 없는 학자금, 배우자에게도 ‘출장비’
입력 2014-08-25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