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교육부의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교사는 모두 24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7.9%에 해당하는 115명이 재직 중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108명) 가운데 30.5%,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132명) 가운데 62.1%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 2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서울의 한 공립고에 재직 중인 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를 걷어 올려 신체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을 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경남의 한 공립고 교사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 강제추행,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교직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성범죄 전력 교사 절반 버젓이 학생들 교육
입력 2014-08-25 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