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이한탁씨 25년만에 세상 밖으로

입력 2014-08-25 03:40

친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한탁(79·사진)씨가 25년 만인 22일(현지시간) 석방됐다.

이씨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이에 따라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다. 이씨는 법원을 나서며 “죄도 없는 저를 25년1개월이나 감옥에 살게 했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격정을 드러냈다. 이씨는 지인들이 마련해준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이다.

이씨가 아직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지난 8일 이씨에 대해 방화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연방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89년 7월 29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딸(당시 20세)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의류업을 하던 이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교회 수양관에 큰딸과 함께 도착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딸을 수양관에서 돌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잠을 자던 이씨는 불기운을 느끼고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딸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씨가 방화범이라고 지목했고, 재판부도 종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의 방화 주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 법원이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