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인증 年 1회로

입력 2014-08-25 03:05
여성가족부는 포털 사이트나 음원업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공 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여가부는 새로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렴해 1년에 한 번으로 조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점,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 정보의 도용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업체들은 “여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원서비스 업계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반·음악 파일 등에 대해 업계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도 검색,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앱 이용자의 나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서비스에도 이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