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교사가 아이들 가르칠 자격 있나

입력 2014-08-25 03:10
교육부가 성폭력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성범죄 교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108명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32명이다. 이 중 47.9%에 해당하는 115명은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여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 성범죄 교사 240명 중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80여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견책·감봉·정직 처분에 그쳤다. 경징계 후 문제의 교사를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할 뿐이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이런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성범죄 교사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징계로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온정주의가 결국 교사의 성범죄를 부추긴 꼴이 된 셈이다.

교사의 성범죄는 반사회적이고 반교육적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퇴직은 당연하고 사법적인 처벌도 무겁게 한다. 우리도 교사의 성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수사·사법기관에 맡겨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리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자동 해임 등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교사 선발 때 인성검사 등 도덕성 검증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