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익사냐, 고의 살해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홍천강 4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고의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구)는 22일 홍천강으로 유인한 아내의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남편 L씨(4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L씨는 2012년 8월 6일 오후 8∼9시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아내 P씨(당시 44세)를 물속으로 유인해 목과 어깨 등을 눌러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익사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P씨의 큰딸(당시 19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P씨의 목, 어깨, 팔다리 등에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는 부검 결과와 L씨가 아내 명의로 가입된 다수 생명보험 중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7개월간 보강수사 끝에 L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집중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L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보험금 노리고 ‘익사 위장’ 아내 살해 남편 무기징역
입력 2014-08-23 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