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 당일 행적 보니…女高 인근 대로변 옮겨다니며 ‘5차례 음란행위’

입력 2014-08-23 04:46

경찰이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음란행위 피의자로 특정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신병처리 및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건현장 CCTV 영상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증거로 확보했기 때문에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김 전 검사장을 약식기소할지,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 됐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도로변에서 한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고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공연음란 혐의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만큼 보통 사건과 똑같이 처리하겠다”면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를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김 전 지검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다.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는 김 전 지검장의 심경을 전했다. 문 변호사는 김 전 지검장이 현재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지 않고 서면자료로 대신했다. 주요 사건 브리핑을 예고해 놓고 서면으로 대체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검찰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