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000여명이 소송을 통해 각각 10만원씩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2일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가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모두 28억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KT는 그러나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KT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KT가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스팸 메시지 피해에 노출됐다는 점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로 불안감을 안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킹 기술의 발달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상황에서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사고의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입자들은 전체 피해자 870만명 중 0.33%다. 그 밖의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벌어진 KT 가입자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입자 2700여명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계류 중이다. 법원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잇따라 낸 소송들에서는 “SK컴즈가 기술적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KT 정보유출 피해자 배상 판결… 법원 “한 사람에 10만원씩 줘라”
입력 2014-08-23 03:10 수정 2014-08-23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