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자 검찰은 망연자실했다. 상식 범주 밖에서 일어난 검사장의 추태에 말을 극도로 아끼면서도 “창피하다”며 곤혹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 관계자는 22일 “안타까울 뿐이다. 검사 직위를 이용한 비리가 아니라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막막하다”며 “그렇다고 검사들에게 야간 통행금지 지침을 내릴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전 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는 “경찰 발표 전까지는 ‘설마 그럴 리 없다’면서 언론 보도를 믿지 않았다”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창피해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 지방에 근무하는 현역 검사장은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자기관리가 깔끔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전 지검장의 그동안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당시와 지난 17일 기자회견 등에서 “산책을 했지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이 경찰과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음란행위보다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법무부가 진상규명 전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해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5일 제주를 직접 방문해 김 전 지검장 체포 당시 CCTV와 진술 등을 확인했고, 법무부는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8일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를 인지할 만한 상황에서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사표를 서둘러 수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징계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고, 관할 검사장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표를 수리했다고 해명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김수창 ‘음란행위’ 설마했는데 사실로… 검찰 “국민에 얼굴 못 들겠다”
입력 2014-08-23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