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특정 종목을 매도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학연금 자금운용팀 직원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모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2012년 6월 "사학연금이 H사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해 달라"는 A씨의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수민 기자
주가조작 협조 대가 뒷돈 사학연금 직원 구속
입력 2014-08-23 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