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과 김재윤(49) 의원은 모두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줬다는 사람과 뇌물 규모, 전달 목적 등이 동일한 상황이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든지 기각되든지 두 의원이 같은 결과를 받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귀가했고, 김 의원은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김 의원의 유착 비리 정도가 더 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의원 혐의에 대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했다.
두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 교명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면서 5000만원씩 전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 논의가 진행될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만 발부한 것은 김 의원이 사실상 '주범' 역할을 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내가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간사 출신이다.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며칠 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 이사장과 신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과 신 의원의 연결고리가 김 의원이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SAC 음악교수에게 딸의 진학 상담과 피아노 강습 등을 무료로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이 김 의원과 김 이사장의 유착관계 등을 고려해 진술 신빙성과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을 수 있다.
김 이사장은 검찰의 초기 조사에서는 신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다가 몇 차례 조사가 진행된 이후 '신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신 의원에 대한 김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검찰은 신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6명의 부장검사가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봤다.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영장 기각은 구속 당부(當否) 판단일 뿐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신 의원과 역시 SAC 로비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새정치연합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의원들에 대한 추가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다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검찰이 구속된 김 의원을 기소할 때 나머지 의원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에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철도부품 업체 AVT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호일 유성열 기자 blue51@kmib.co.kr
김재윤, 신계륜-SAC 이사장 만남 주선 ‘연결고리’역할
입력 2014-08-23 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