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를 최종 확인했다.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해 온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사건 현장 CCTV에 찍힌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 전 지검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차관급 고위 간부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로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10개 CCTV의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화면 속 남성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21일 저녁 회신 받았다.
경찰은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전 지검장은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지검장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 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박정식(53·사법연수원 20기) 부산고검 차장을 제주지검장 직무대리에 발령했다. 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특수2부장, 대검 중수2과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경찰 “CCTV 속 남성 김수창 맞다”… 음란행위 5차례 확인
입력 2014-08-23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