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 묻지마 살인 공익요원 무기징역

입력 2014-08-23 03:08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가출한 후 김모(25·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월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회정화를 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는 등의 12개 살인수칙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동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범행 직전 한 2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뒤를 쫓았던 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를 수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할 때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감정의는 이씨에 대해 “의식이 명료하고 사고과정이 적절하다.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사회를 이 같은 범죄로부터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