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인 끝에 21일 밤 한꺼번에 구속 수감됐다.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장본인이다. 이들에게는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탄 국회’라는 보호막 뒤에 숨으려 했지만 과거와는 달랐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려던 시도가 무위로 끝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치권이 더 이상 구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망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은 지체 없이 강제 구인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시켰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청탁입법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두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뿐 혐의를 벗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뿐 아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7000만∼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등 나머지 비리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 무더기 구속은 도피 행각이나 버티기로 정당한 법 집행을 피하려고 하는 의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앞으로 방탄 국회는 소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일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불체포 특권 축소가 선결과제다. 불체포 특권은 권위주의 시대에 의회가 행정 권력의 전횡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비리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욱이 국회 상임위가 ‘입법 장사’의 장(場)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 아닌가. 정치권은 국회법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깨끗한 정치로 가는 새로운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
[사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구시대 유물
입력 2014-08-23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