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조현룡·김재윤 구속

입력 2014-08-22 04:01
국회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잇따라 열린 21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왼쪽 사진)이 인천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각각 '철피아' 비리와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가운데)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구속수감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이 ‘방탄 국회’를 뚫기 위해 구인장 강제 집행이란 초강수를 뒀지만 결과적으로 여당 의원 2명은 모두 구속된 반면 야당 의원은 1명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조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로부터 교명 관련 법안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야당 의원 3명 중 김 의원만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은닉하는 등 11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의원 5명은 이날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회피하려다 검찰이 전격 강제구인에 나선 이후에야 모두 자진 출석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19일 밤 갑자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여야 모두 보호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의원들은 등 떠밀리듯 법정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방탄 국회가 여론의 힘에 밀려 해제되고 해당 의원들은 ‘백기투항’한 셈이다.

검찰은 의원 5명이 차례로 심문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거나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면 국회 체포동의 없이 신병 확보가 불가능한 데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곧이어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의원들은 검찰의 구인 작전이 시작되자 속속 입장을 바꿨다. 김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당초 예정대로 오후 2시와 4시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았다. 신계륜 의원의 심문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져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의원 2명도 뒤늦게 법정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조현룡 의원의 심문은 오후 8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22일 임시국회 개회로 송 의원의 구속 여부는 먼저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호일 하윤해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