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명 영장심사] 임시국회 하루전 승부수…檢 역풍맞나

입력 2014-08-22 04:02
검찰이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둔 21일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의원 5명 전원이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긴 했지만 야당 의원 3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출판기념회 축하금, '뇌물' 소명 안 됐나=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원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장 주목된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었다. 검찰이 사실상 처음으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뭉칫돈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교명 관련 입법 청탁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출판기념회 때 388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한유총이 건넨 돈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 의원의 구속 여부가 갈릴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유총 돈은 대가성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 다툼의 여지'를 한 이유로 들었다.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때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검찰이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 구속영장 성급했나=이번 수사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5월 민·관 유착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7·30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에는 수사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여의도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미 여당 의원들의 혐의를 포착한 상황에서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로서는 법원이 새정치연합 의원 2명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 부족'을 든 부분이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여자(김민성 SAC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검찰이 기계적 균형 맞추기 수사를 한다" "김 이사장이 야당 의원들을 언급한 대가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등으로 반발해 왔다.

◇검찰, 왜 '초강수' 뒀나=검찰이 한날 동시에 현직 의원 5명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나선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날 신병 확보에 실패해 국회 회기가 이어지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이 진행 중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범죄 혐의 내용이 중한 의원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다. 검찰은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을 구속하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나머지 야당 의원 2명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 역시 상당 부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호일 유성열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