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이 숭숭 뚫린 ‘방탄 국회’에 여야 의원들은 ‘백기투항’했다.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긴급 소집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자 여야 모두 보호막을 철거했다. 소속 당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의원들은 등 떠밀리듯 법원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당초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전원이 심문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이 전격 강제구인에 나서자 모두 법정 자진 출석으로 방향을 틀었다. ‘방탄 국회’ 하루 전 벌어진 검찰과 의원들의 기싸움이 반나절 만에 싱겁게 마무리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의원 5명이 차례로 심문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거나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이 단독 소집한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면서 이날 단 하루만 국회 체포동의 없이 신병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곧이어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심문 연기를 요청하던 의원들은 검찰의 구인 작전이 시작되자 속속 입장을 바꿨다. 김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당초 예정된 대로 오후 2시와 4시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았다. 신계륜 의원의 심문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져 진행됐다.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의원 2명도 뒤늦게 법정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현룡 의원은 오후 8시가 돼서야 심문이 열렸다. 박상은 의원은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관련 법안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사립유치원 경영에 유리한 법안 2건을 발의해주고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880만원을 받은 범죄사실도 추가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22일 임시국회 개회로 송 의원의 구속 여부는 먼저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윤해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여론에 무너진 방탄국회
입력 2014-08-22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