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법원 독립성 훼손 막고 부대원 봐주기 차단

입력 2014-08-22 04:05
새누리당이 군 사법체제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 군 사법 당국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험에 놓였다는 판단이 존재한다.

새누리당이 수술대에 올리고자 하는 군사법원법 주요 개정 사항은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 조치 등이다. 먼저 일반 장교가 재판장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파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부대 지휘관이 자신의 후임을 심판관으로 참여시켜 재판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판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 나온다. 실제 1심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심판관(중령·대령)이 군 판사(대위·소위)보다 계급이 높아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부대 지휘관이 재판 과정의 관할관을 맡아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감경 권한까지 행사하는 군사재판의 특수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군은 상관의 지휘권 확보를 위해 관할관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21일 "감경 권한의 경우 전시에는 '교도소에 갇혀 있느니 전장에 나가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논리로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평시에는 부대원의 범죄를 감싸주는 등 왜곡되게 사용돼 폐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무이탈, 명령불복종 등 군형법 위반을 엄벌하자는 당초 취지가 악용되면서 "처벌하는 것이 지휘권이지 봐주는 게 어떻게 지휘권이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지휘관의 사법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비판은 사단 단위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를 폐지하자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인사권자인 사단장에 누가 되는 수사와 재판이 기피되는 만큼 군단 단위로 격상하자는 주장이다. 윤 일병에 대한 엽기적 가혹행위에 살인죄 대신 파장이 작은 상해치사를 적용한 군 검찰 책임론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은 국방부 단위로 법원·검찰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도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군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의 상당수가 사망원인과 관련된 만큼 헌병대의 초동 수사가 중요하지만 상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여·야·정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특위'의 국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새로운 특위 설치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