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 금융공공기관들

입력 2014-08-22 03:42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기업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수년째 무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용 의무를 수천만∼수억원의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0∼2014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를 보면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코스콤은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준공공기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실태는 산업은행이 가장 나빴다. 산업은행은 2010∼2013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총 8억4000만원의 고용분담금액을 납부했다. 한국거래소도 2012∼2013년 2억560만원을 납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1억1000만원) 코스콤(9519만원) 정책금융공사(8769만원) 신용보증기금(3943만원) 예금보험공사(890만원) 등도 2010∼2013년 고용분담금을 납부했다.

의무고용 비율을 잘 지켜 단 한번도 고용분담금을 안 낸 곳은 주택금융공사와 예탁결제원 등 2곳뿐이었다.

올해 사정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6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 비율도 1.3%에 불과했으며, 거래소(1.66%) 자산관리공사(1.66%) 코스콤(1.75%) 정책금융공사(2%) 신용보증기금(2.25%) 중소기업은행(2.63%)도 의무고용 비율에 못 미친 상태다. 올해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금융공공기관은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 4곳이다.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